1. 사업자등록 (세무서)
2. 식품영업신고(지자체 위생과)
3. 통신판매업신고
가내수공업이나 제과점같은 형태의 개인점포나 매장에서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, 즉석식품제조업 등의 인허가를 해당지자체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.
사업자등록을 한 후, 온라인 판매를 위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, 카페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 가능.
[참고]
네이버 지식인
1. 사업자등록 (세무서)
2. 식품영업신고(지자체 위생과)
3. 통신판매업신고
가내수공업이나 제과점같은 형태의 개인점포나 매장에서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, 즉석식품제조업 등의 인허가를 해당지자체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.
사업자등록을 한 후, 온라인 판매를 위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, 카페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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